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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회의원의 국외 사전선거운동 수사의뢰 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6-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지난 5월 10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하여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국회의원 ○○○를 6월 1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의원은 2011년 5월 10일 LA소재 모 호텔에서 열린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관 재외선거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나 관련자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수사의뢰 조치를 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2011년 5월 19일자 미주□□일보에 제18대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미국시민권자인 △△△에게 미국 뉴욕주재 재외선거관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자제요청”을 하고, 위반행위 재발시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시민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법적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위와 같은 조치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외국시민권자가 우리나라의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내선거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표명과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시민권자의 국내 입국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재외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의 위법행위 보다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의원 및 정당관계자 등이 국외 한인단체의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단속활동은 주권 제약에 따른 국제법적 한계와 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외 한인단체 및 한인언론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금년 4월초부터 55개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여 현지 한인회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오는 10월부터는 단속반 및 신고․제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현지 한인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신고․제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국외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고국 방문이 불가능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양대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지구촌 한민족의 축제로 승화되어 우리나라의 성숙한 선거문화를 세계에 과시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재외동포인의 자발적인 법 준수노력을 당부하였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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