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기부한 모건설 대표이사 등 2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주)□□건설 대표이사 김○○와 전(前) ◎◎대 이사장 김△△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건설의 법인자금 5,800만원을 12개 국회의원후원회에 본인, 부인, 지인 등의 명의로 나누어 기부하였고, 김△△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빌딩의 법인자금 1,100만원을 4개 국회의원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김○○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 위반에 더하여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조제5항․제11조제1항․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48조제3호를 추가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의 정치자금 기부가 청탁․알선 행위와 관련한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김○○와 김△△는 청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국회의원후원회 관계자도 어떠한 청탁행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부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본건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청탁․알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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