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보도자료·알림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불법정치자금 기부한 모건설 대표이사 등 2명 고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5-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주)□□건설 대표이사 김○○와 전(前) ◎◎대 이사장 김△△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건설의 법인자금 5,800만원을 12개 국회의원후원회에 본인, 부인, 지인 등의 명의로 나누어 기부하였고, 김△△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빌딩의 법인자금 1,100만원을 4개 국회의원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김○○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 위반에 더하여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조제5항․제11조제1항․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48조제3호를 추가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의 정치자금 기부가 청탁․알선 행위와 관련한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김○○와 김△△는 청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국회의원후원회 관계자도 어떠한 청탁행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부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본건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청탁․알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