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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막바지 불법행위 감시·단속 총력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4-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유사기관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감시 대상 및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전화 등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비방·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의 첩부·살포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 ▲거리유세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일반 음식점, 아파트·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은 물론 도심외곽 지역까지 순회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미 지정한 과열·혼탁선거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비방·흑색선전 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 인쇄물 배포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위법한 게시물에 대하여도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단속 방침을 문서나 방문면담을 통해 각 정당․후보자측에 사전 예고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되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4월 23일 현재 선거법위반행위로 고발 16건, 수사의뢰 5건, 경고 79건 등 총 100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에서나 1390)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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