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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막바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무더기 ‘경고문 게재’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4-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2일에 제7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4월 27일에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6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등과 관련하여 칼럼 등을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는 등 비방성 내용의 보도와 당·낙선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유·불리한 내용의 보도들을 게재한 올인코리아(allinkorea .net)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 게재’를 조치하였고,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가 나타나는 성명서 등을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나 기자회견 전문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부각 보도한 뉴스타운(newstown.co.kr)과 대자보(jabo.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경고문 게재’ 조치하였음. □ 아울러 이번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등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IPF국제방송(wbctimes.com), 푸른한국닷컴(bluekoreadot.com) 및 daily대한뉴스(dhns.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5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총 1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문 게재 5건, 경고 5건, 주의 4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건을 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21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으므로 선거보도 작성시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하였음. 다만, 21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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