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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발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4-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를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트위터·인터넷·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하여 매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순수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투표참여자에 대한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참여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한편,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해야 하며,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에 그 명의를 밝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는 공직선거법과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 및 그 동안의 운용선례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나 기업 등에 소속직원의 투표시간을 적극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보궐선거 홍보사이트 개설, 투표참여 이벤트 실시, 지역별 투표참여방문홍보단 운영, 포스터․현수막 등 제작 게시,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 붙임 1.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1부.

           2. 4․27 재․보선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활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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