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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특정 후보자 부각보도에‘경고문 게재’명령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4-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13일에 제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4월 27일에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블로그 등에 게재된 홍보성 사진과 동영상을 수차례 기사로 보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지난 3월 17일 해당 기사에 ‘경고문 게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기사들을 다시 보도한 서울의소리(amn.kr)에 대해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경고문 게재’ 명령하였음.

아울러 이번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보도를 한 위키트리(wikitree .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으며, 경기도 안성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안성신문(assm.co.kr)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유없어 ‘기각’ 처리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4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총 1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문 게재 2건, 경고 2건, 주의 4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건으로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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