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4월 12일 민주당 박지원원내대표의라디오 방송연설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연설내용을 삭제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4월 11일 오후 7시 50분경 해당 방송사의 담당 PD가 중앙선관위에 4월 12일 오전에 방송예정인 박지원원내대표의 방송연설내용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방송문안을 검토하여 일부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방송사는 원내대표측과 통화한 후 선관위가 지적한 부분을 수정하여 방송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여부를 문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것은 선관위의 의무이자 선거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방송연설 내용 중 위법성이 지적된 부분은 “오는 4월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무엇보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국민의 희망을 위해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8조는 누구든지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정당 원내대표의 연설도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예외일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지적한 표현들을 살펴보면, 선거일이나 선거를 명시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어,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자를 심판하여 민주당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에 이어 “투표장에 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표현하거나,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도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의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월 12일 아침 박지원원내대표의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 중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 따라 방송사가 민주당 원내대표측과 통화하여 방송연설 내용을 수정한 것에 대하여 “이런 내용을 어제 밤에 선관위에서 칼(가위)질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유신 5공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발언으로서 책임 있는 공당의 간부로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관위의 법해석과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폄훼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결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재차 자제를 당부하였다.
※ 붙임 1. 당초 방송연설문 중 위법성 지적부분 1부.
2.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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