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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민주당측 주장과 관련한 입장 발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4-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4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4월 2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의 부재자신고 홍보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991년부터 위원회 의결로써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 투표참여 캠페인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당이 해당 정당의 이름으로 투표참여활동을 포함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아 일관되게 안내․규제하여 왔고, 2002년도 위원회 의결로써 정당이 선거 당일 소속당원에게 단순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2010년에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소속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행위가 되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운용하여 왔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이 해당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4․27 재택투표 지금 신청하세요, 투표가 미래를 결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운용선례에 비추어 보면,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홍보행위와 유사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 규제대상이라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안내 배너광고가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을 홍보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동 광고가 부재자투표 신고 및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정당의 선거참여캠페인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서 허용되는 사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의 주장 중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경기도선관위를 방문하였다는 주장, 동 광고는 중앙선관위와 사전에 내용을 협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알고 게재하였다는 주장, 성남시가 부재자신고 안내를 위하여 거리에 게시한 현수막을 선관위가 철거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경기도선관위를 방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선관위와 분당구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경기도선관위를 방문한 사실은 없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2명이 분당구선관위를 방문하여 동 광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동 광고는 중앙선관위와 사전에 내용을 협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알고 게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광고가 게재되기 전인 4월 4일 민주당 총무국으로부터 인터넷에 정책 또는 투표참여 등에 대한 배너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중앙선관위 법규안내센터는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투표참여운동을 포함한 공명선거추진활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됨을 안내한 바 있으며, 또한 4월 5일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에서는 민주당 홍보국의 질의에 대하여 “정강․정책 홍보 중 부수적으로 선거일, 부재자신고기간,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 등 단순 안내사항 게재는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을 뿐 정강․정책에 관한 홍보는 전혀 없이 부재자신고 참여만을 게재한 인터넷 광고를 적법한 것으로 답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가 부재자신고 안내를 위하여 거리에 게시한 현수막을 선관위가 철거하도록 종용하였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한 결과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관인 성남시가 전례에 비하여 부재자신고 안내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철거를 종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선관위는 이미 3월말부터 4․27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 홍보를 위하여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탈사이트에 브랜드 검색,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공공기관․버스정류장 등에 포스터 첩부, 생활정보지와 지방자치단체 소식지에 안내문 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재자신고 구내방송 협조, 지역축제 등 각종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항상 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왔고, 유권해석과 법집행에 있어서도 관련조항의 입법취지와 법원의 판례와 운용선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집행하여 왔으며,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를 방문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선거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하고, 나아가 공정한 선거관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유감을 표명하고 자제를 당부하였다. ※ 붙 임 1. 선거일 투표참여 홍보활동 처벌판례 2. 투표참여 홍보활동 관련 운용선례 3. 관계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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