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국회의장으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최문순(崔文洵)의 사직으로 인한 궐원통보가 있어 4월 5일 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18번 김학재(金鶴在)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의거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붙임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 인적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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