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7 재·보궐선거 총 38개 지역으로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4월 2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총 38개 지역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사직한 성남분당을과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순천시․김해시을에서 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이 24곳이고, 보궐선거는 당선인의 사망으로 5곳, 피선거권 상실로 2곳, 사직으로 4곳 등 총 11곳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4․27 재․보궐선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한정되며 201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선거는 2011년 10월 26일에 실시된다.
그러나 4월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3월 31일 현재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1건 등 총 28건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시지역별로 ‘투표참여 방문홍보단’을 운영하고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교실을 시범운영하는 한편, 재․보궐선거 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4․27 재․보궐선거의 자세한 선거일정과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 1. 4․2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최종) 1부.
2. 4․27 재․보궐선거 사무일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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