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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사진 등을 보도한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명령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3-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30일에 제5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4월 27일에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민중의소리(vop.co.kr)의 보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일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관련 없는 사진을 게재하였음을 인정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정정보도문 게재’ 조치하였음. □ 아울러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전하면서 다량의 사진보도와 우호적인 제목 등을 통해 부각 보도한 뉴스파인더(newsfinder.co.kr)와 이를 그대로 매개 하여 보도한 독립신문(independent.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각각 ‘경고’ 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3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총 1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문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3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건으로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인터넷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선거기사 작성시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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