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보도자료·알림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중앙선관위, 각 정당에 재·보궐선거 관련 공명선거 협조 요청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3-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각 정당 대표자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의 당대표자나 주요 당직자들이 민원수렴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명목으로 재․보궐선거 예정지역을 방문하여 일반선거구민과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그 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역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홍보․선전하거나, 그 행사에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여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밝혔다. 재․보궐선거지역에서의 정당활동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정당의 대표자 등이 선거에서 자당의 입장이나 공약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재․보궐선거지역을 순회하면서 일반선거구민과의 대화모임을 갖는 행위 ▶ 정당간부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재․보궐선거지역을 방문하여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정당의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에 허용되는 사례를 보면,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연설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당원집회 제한기간(3. 28 ~ 4. 27)중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시․도당의 고위당직자회의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구․시․군 단위의 고위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선관위는 3월 23일 현재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으로 총 19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1. 4. 27 재․보선 관련 주요 적발사례 1부. 2. 재․보궐선거지역에서의 정당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1부. 3. 관계법조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