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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3-22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 3월 24일, 25일 양일간 토론회를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오는 3월 24일, 25일 양일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의 선거참여 확대, 지역주의 완화, 재외선거의 공정성 강화,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방안 등 중앙선관위가 검토 중인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각계 여러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강경근 상임위원의 개회사와 이경재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과 안경률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일에 걸쳐 총 6개 세션(Session)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날에는 중앙선관위 김용희 선거실장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 과 「‘국민경선’의 도입방안」대하여, 중앙선관위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이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각각 발제한다.

   둘째날에는 중앙선관위 윤석근 조사정책관이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추형관 법제기획관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손재권 정당국장이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각각 발제를 한다.

   토론회 각 세션별로 국회의원 및 학계ㆍ언론계 등 전문가 5~6명씩 총 32명의 토론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대학교수 등이 사회를 맡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4월 4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논의ㆍ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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