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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등을 이용한 특정 예비후보 부각보도에 ‘경고문게재’명령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16일에 제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조치 등을 취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오는 4. 27에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동영상 및 다량의 사진과 홍보자료를 게재하거나 상대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성명서 전문을 게재하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지속적으로 부각하여 보도한 서울의소리(amn.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게재’ 조치하였음. □ 아울러 특정 예비후보자의 블로그에 게재된 홍보성 사진 및 홍보자료와 함께 학력·주요경력 등 자세한 프로필을 부각 보도한 화순뉴스(hwasuntimes .com)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고, 원주인터넷뉴스 (wjinews.co.kr), 철원인터넷뉴스(cwinews.co.kr), 화천인터넷뉴스(hcinews .co.kr)에 대해서도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게재하거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의 칼럼 및 기고문을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명의가 드러난 기고문을 게재하여 ‘공정보도 협조요청’ 으로 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총 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문게재 1건, 주의 3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건으로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선거보도 작성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보내오는 보도자료만을 전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거보도로 볼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이 전체 후보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정보도를 하여 줄 것을 인터넷언론사들에 당부하였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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