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에‘주의’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2011년도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를 취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홍보성 사설을 게재한 거창인터넷신문(gcinews.asia)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고, 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명의의 칼럼을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정당의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예비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한 kspnews(kspnews.com)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월부터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팀을 확대·편성하여 재․보선 지역 인터넷언론사들의 선거보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거보도 작성시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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