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내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각 정당 대표자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당소속 국회의원 등이 정당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에 이처럼 자제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앞으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국외 선거사범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에 보낸 공문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재외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은 물론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각 정당이 국외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때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외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를 안내하였다.
재외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규정과 판례 및 기존의 선례를 정리한 것으로서 금지되는 주요 사례를 보면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 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이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기념일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정견․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에 허용되는 사례를 보면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활동(호별방문 제외)하는 행위
▶ 국회의원 등이 국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재기자에게 자당의 정강․정책이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내년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0월 14일부터 재외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에 앞서 4월 1일에는 28개국 55개 주요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여 재외국민 대상 공명선거 추진활동,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 붙임 1.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등 위반사례예시 1부.
2.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내용 1부. 끝.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