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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27 재보궐선거 불법행위 엄정조치(재보선 대책회의에서 밝혀)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2-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월 8일「4․2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가 조기에 과열․혼탁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시․도위원회 간부 등을 참석시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달한 단속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 조사전담 특별기동조사팀 확대 운영 ▲ 과열․혼탁 우려 지역에 선관위 단속직원 추가 투입 ▲ 팬클럽, 연구소, 산악회 사조직의 불법선엄정 조사·조치 ▲ 위장전입, 허위부재자신고 및 대리투표행위 엄단 ▲ 원의 선거관여 예방 및 단체장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 위법한 인터넷게시물의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이다.

또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 단체와 관련된 자금 등 탈법적인 정치자금 수입경로 집중 감시와 ▲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을 부풀리는 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 사조직 가동비 등 음성적 지출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되었는데 ▲ 대형마트, 재래시장, 경로당 등 현장중심의 ‘투표참여 방문홍보단’ 운영 ▲ 출․퇴근 유권자 대상 ‘투참여 거리 퍼포먼스’ 실시 ▲ 투표시간 보장을 위하여 기관․기업체 등에 선거당일 출시간 조정 협조 요청 ▲ 아울러,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Kids Voting) 체험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2월 8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18개 선거구이며, 예비후보자는 총 55명이 등록했다.

지역별 예비후보자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하거나 선관위 대표번호인「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 1. 재․보궐선거 확정상황(2. 8.현재) 1부.

            2. 재․보궐선거 사무일정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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