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4. 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선거 실시지역이 늘어나면서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단속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여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별기동조사팀은 ▲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당내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당원매수 등 위법행위 ▲ 자치단체장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비방․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검찰 및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긴급한 사안 발생시 즉각 공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하고 단속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해당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발송, 자신의 트위터에 지지․호소의 글 게시,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4월 2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1월 30일 현재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7곳 등 총 16곳이며, 오는 3월 31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선거도 4월 27일에 함께 실시하게 된다.
※ 붙임 : 4. 27. 재․보궐선거 사유발생․확정상황(1. 30.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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