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최근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1월 25일 「주민투표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주민투표 발의일 전일까지의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는 중앙선관위가 현행의 주민투표법과 법원의 판례 및 그 동안의 운용선례를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서울시선관위에 통지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안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의 주요내용 중 금지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부터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이 되어 금지되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으며,
▶ 투표운동기간중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반면에 허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 언론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 등을 초청하여 공정하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그 배경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투표운동기간중에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주민투표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주민의 청구에 따른 주민투표 절차가 따로 진행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하기 전까지는 찬성·반대할 주민투표안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전투표운동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붙임 1.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절차도 1부.
2.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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