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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법안내 모바일웹․대표전화 1390 서비스 개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1-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선거법 등 각종 정치관계법규와 약 4,300여 건에 달하는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를 1월 2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전화로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싸이트(m.1390.go.kr)에 직또는 QR코드를 통해 접하면 선거법․정당법․정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조회, 알기 쉬운 법규안내, 정치관계법 용어해설, 판례․헌재 결정례 조회,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조회, 선거법 인터넷 문의, FAQ 등 다양한 법규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앙선관위는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구축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필요한 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증가하는 스마폰 이용자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유용한 선거정보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바일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으로는 기상청(m.kma.go.kr ⇨ 기상정보), 문화체육관광부(m.mcst.go.kr ⇨ 문화공연정보), 기획재정부(m.mosf.go.kr ⇨ 경제동향 및 시사경제용어), 지식경제부(m.mke.go.kr ⇨ 에너지절약정보) 등이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인 1월 21일에 새로운 대표전화번호 “1390”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대표전화번호를 “1390”으로 새롭게 개시한 이유에 대해 “39(선거)”를 표음화한 4자리 번호를 도입함으로써 고객들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도록 하고 유선전화로 이용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3분당 39원)이 적용되어 이용자의 통화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종전의 대표전화번호 “1588-3939”는 당분간 “1390”으로의 연결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야 및 공휴일 등 상담원이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 걸려온 전화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상담을 해드리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5회 지방선거시 중앙 및 각선관위에서 전화로 처리한 각종 법규안내 및 상담 건수는 총 379,912건으로, 1일 평균 약 2,500여건에 달하며,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후보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법규안내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1.0%의 긍정적인 평가(매우그렇다 36.5%, 그렇다 34.5%)가 왔으며, 19.4%가 보통, 9.6%는 부정적인 평가(그렇지 않다 7.7%, 전혀 그렇지 않다 1.9%)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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