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재외선거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12월 13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이 주재하고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6개 기관의 국장급 간부가 참여하여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모의 재외선거의 결과를 평가하고,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모의 재외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현행 선거법에 따른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음과 같이 논의 되었다.
첫째,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 편의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방법 확대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 모두가 없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여권사본 외에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주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까다로운 등록신청절차가 문제점으로 제기됨.
⇨ 공관의 영사가 순회하면서 재외국민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순회접수제를 도입하고, 등록신청시 필수 첨부서류를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거주국의 시민권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임을 외국 정부기관이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함.
❍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 연장
재외국민의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임.
둘째,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추가투표소 설치․운영 및 제한적 우편(거소)투표 도입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관 또는 그 대체시설에 설치된 1개의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여야 하므로 투표소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유권자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이나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재외국민 밀집지역에는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작전지역을 이탈할 수 없는 파병군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함.
❍ 재외투표소 본인확인용 신분증 범위 확대
재외국민이 재외투표소에서 본인여부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로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
⇨ 여권 외에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도 가능하도록 함.
❍ 등록한 정당․후보자 정보 제공기간 확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마감일(선거일전 14일)부터 재외투표기간(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의 기간)이 개시되므로 후보자등록기간 마감일에 투표하는 유권자에게 등록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전 19일부터 2일간으로 앞당겨 등록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기간을 확대함.
한편, 모의 재외선거 결과 평가에 이어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방안도 논의 되었는데 현행 형사사법 체제로는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대응방법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벌 관련 형사절차 입법안으로 ▲외교영사 등이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관계자 진술서가 법원에서 쉽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내 수사기관이 공관에 출석한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원격 조사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벌 외 제재방안으로 ▲형사절차에서 유죄 입증에 필요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혐의가 소명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재외선거사범으로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경우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방안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받고 있는 국내 토지의 취득 허용 등의 혜택을 제한ㆍ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재외선거를 대비하여 관리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상세히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본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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