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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선 대비 모의재외선거 선거인 10,991명 확정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10-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에 대비하여 오는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실시하는 모의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가 총 10,991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 국외부재자로 신고한 유권자는 7,306명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유권자는 3,685명이다.

앞으로 있을 모의재외선거 주요 일정을 보면 구․시․군선관위는 10월 30일까지 모의선거 참가 유권자에게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제 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한다.

중앙선관위는 11월 11일까지 모의선거 참가 유권자에게 공관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의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11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26개 공관에서 재외투표를 실시하며, 11월 24일에는 16개 구․시․군선관위에서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관위를 경유하여 받은 재외투표를 개표한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처음 실시하는 재외선거를 대비하여 재외선거 관리절차 등을 상세히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의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모의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외교통상부․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모의선거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과 그 대책을 보면,

첫째, 공관의 재외선거관리 기반확보가 필요하다.

공관직원은 선거관리 경험이 전혀 없고 기존의 공관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업무를 병행 처리하고 있어 재외선거업무에 전념할 수 없어 재외선거관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 직원이 조기에 공관에 파견되어 선거담당자에게 사례․실습위주의 집중교육을 실시한 후 재외선거업무를 함께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국민이 많은 공관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이하 ‘신고’라 함)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하 ‘등록신청’이라 함)을 접수받고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장소와 신고․등록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컴퓨터, 프린트 등 재외선거 관리를 위한 장비를 사전에 확보․점검할 필요도 있다.

둘째, 등록신청자 필수정보의 정확한 사전확보가 필요하다.

등록신청자가 여권번호, 생년월일, 부모성명, 국내 최종주소지 등 등록신청시 요구되는 필수정보나 여권사본 등 첨부서류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선거권자 적격여부 확인 등 선거인명부 확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는 모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국내 최종주소지 등 필수정보를 모르는 재외국민이 많아 등록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재외국민의 등록신청자 1,900여명 중 약 60%인 1,200여명이 기재하여야 할 필수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공관에서 많은 행정인력과 시간을 들여 관련 정보를 직접 조회·확인한 후 선거업무를 처리해야만 하였다.

2012년 본 선거에서는 공관의 인력과 시간 등 여건상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신청서 대부분이 반려되고 이에 대한 유권자의 이의제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모국어를 모르는 재외국민이라도 등록신청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사전에 공관이나 한인단체 등을 통해 확인․확보할 수 방안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모의재외선거에서는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의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등록신청을 할 때 공관 방문 외에도 우편이나 인터넷(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과 달리 등록신청방법확대하여 운영한 결과 등록신청인 필수정보의 오류 및 누락을 수정․보완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국외거소 부실기재로 인한 투표용지 반송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신고․등록신청자가 투표용지를 받을 국외거소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투표용지가 국내로 반송되어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거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기재된 국외거소가 잘못된 경우 공관으로 2차 배달되도록 하고 선거인이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시한 투표의향을 묻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69.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겠다는 응답은 69.9%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여론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각각 6.4%p와 10.4%p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겠다는 응답자 중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96.2%,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겠다는 응답자 중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93.9%로 나타나 재외선거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붙 임 1. 모의 재외선거 실시기관 1부.

2. 모의선거 주요 사무일정표 1부.

3. 재외선거 여론조사결과 비교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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