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10.2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받은 결과 6개 선거구에서 모두 23명이 등록하여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후보자명부와 정당별․직업별․학력별 후보자 상황 등 각종통계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현황을 보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가 4대 1, 경상남도 의령군이 3대 1의 경쟁률을, 기초지방의원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나선거구가 5대 1, 사상구 라선거구가 3대 1, 전라남도 곡성군 가선거구가 5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경상남도 거창군 제2선거구 1곳에서만 실시되는 광역지방의원의 경우는 3대 1의 경쟁률로 나타났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10월 14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0월 26일까지 13일 동안 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전벽보는 10월 18일까지 첩부하고, 매세대용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10월 22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
또한,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상황,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일인 10월 27일까지 공개한다.
선거기간 중 각종 모임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선거와 무관한 모임은 허용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고, 반상회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언제든지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에는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선거일 전 6일인 10월 21일부터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도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 정책중심의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계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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