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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선거 중앙선관위에 위탁관리 신청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10-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0월 13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위탁신청해 옴에 따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관위가 중앙회장선거를 수탁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위탁관리는 수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각종 공공단체 위탁선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수협중항회장선거에 대한 관할 위원회로 서울특별시선관위를 지정하여 투․개표 관리, 계도․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 등 선거관리 전반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수협중앙회장선거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등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선거 및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7월 6일「주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2만여 개에 이르는 공동주택 임원선거에서 입주자 등은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관위의 민간선거 지원의 업무영역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위탁선거 도입 첫해인 2005년 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256곳의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2006년 512건, 2007년 132건, 2008년 163건, 2009년 568건, 2010년 479건 등 총 2,110건의 조합장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및 대학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관리하였다.

이처럼 각종 공공단체 임원선거에서 선관위에 위탁하거나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평가를 바탕으로 생활주변 선거를 개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 대해 공정한 관리 및 엄중한 감시․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가 생활주변에서부터 습관화되어 모든 선거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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