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2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2009년도 및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당․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2,07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이중 104건은 고발, 21건은 수사의뢰, 1,953건은 경고 조치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사유가 발견되어 올해 4/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시 7,679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선거비용 조사결과≫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조사결과 모두 1,681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이중 78건은 고발, 14건은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1,589건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4회 지방선거 당시의 2,324건(고발 161건, 수사의뢰 51건, 경고 2,112건)에 비해 28%가 감소한 것이며 특히 사안이 중한 고발의 경우 161건에서 78건으로 대폭 줄었다.
선거별 조치건수를 보면 시․도지사선거 33건, 구․시․군장선거 224건, 시․도의원선거 296건, 구․시․군의원선거 1,006건, 교육감선거 63건, 교육의원선거 59건이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487건, 민주당 362건, 자유선진당 68건, 민주노동당 53건, 창조한국당 11건, 진보신당 12건, 국민중심연합 6건, 국민참여당 30건, 미래연합 37건, 친박연합 9건, 평화민주당 10건, 기타 정당 3건, 무소속 593건이다.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조치한 1,681건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366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286건,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보고 213건, 실명 기부․지출방법 위반 200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허위기재 170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96건,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56건, 수당․실비의 지정계좌 외 입금 27건, 기타 267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보전비용을 과다 지급받기 위하여 선거벽보 등의 기획도안료 720만여원 및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운영비용 1억 3,906만여원 등 총 1억 4,626만여원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하고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선거연락소장 등 11명에게 5일간의 선거운동관련 수당․실비 3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선거연락소장 등 10명에게 8일간의 선거운동관련 수당․실비 59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그리고 교육감선거 회계책임자가 현수막 대금 및 선거사무원 수당 등 1,771만여원에 대하여 신고된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계좌로 지출하면서 회계보고에 누락하였고, 선거공보 등 제작비용 중 2,200만원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고 회계보고서에 누락하는 등 총 3,971만여원을 위법지출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조사결과≫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을 조사한 결과 397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이중 26건은 고발, 7건은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364건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16건, 민주당 80건, 자유선진당 45건, 민주노동당 21건, 창조한국당 2건, 진보신당 7건, 국민중심연합 5건, 국민참여당 6건, 국제녹색당 3건, 평화민주당 5건, 기타 정당 7건, 무소속 100건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조치한 397건을 유형별로 보면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보고 93건,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72건, 실명 기부․지출방법 위반 37건, 법인․단체 등 기부제한자의 후원금기부 36건, 후원금 납입․모금․기부한도 초과 33건,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32건, 법정 외 정치자금 수수 25건,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21건, 기타 48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정당 간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해 총 10개의 노동조합이 당원이 아닌 노조원들로부터 모금한 1억 5,716만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간부는 당원이 아닌 노조원들 259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총 2,590만여원을 모금한 후 정당 간부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가 직원들로부터 세액공제 등의 목적으로 기부한 후원금을 노조간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노조간부회의를 거쳐 기부대상 및 액수 등을 결정하고 5명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에 6,400만원, 광역시장 및 구청장 후보자 5명과 도지사후보자 2명에게 4,0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을 직원명의로 기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한편,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법정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정당․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감액사유가 발견되어 7,679만원을 올해 4/4분기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때에 감액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9년도 국고보조금 감액금액 3,695만원과 비교하면 2.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감액 내역은 민주당 1,318만원, 민주노동당 86만원, 창조한국당 1,200만원, 미래희망연대 5,075만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사결과 위법사례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자금 지출부분에 비해 수입부분의 준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하고 투명한 수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정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1. 제5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위법행위 조치결과 1부.
2. 정당․후원회 등 정치자금법 위법행위 조치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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