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보도자료·알림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임원선거 등 선관위 위탁관리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9-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중소기업․농협․수협중앙회장선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선거 및 정비사업조합임원선거를 기존에 해왔던 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관리와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탁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규칙인「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을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농협중앙회장선거, 수협중앙회장선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선거 및 정비사업조합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또는 임의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합법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각각 공포·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 인정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평가 및 여론을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 각종 공공단체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단체가 중앙회장선거 또는 조합장선거를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 중앙회의 회장 또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조합,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등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선거 및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를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임원 등 선출을 위한 선거는 해당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날부터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선관위가 수탁․관리하는 선거사무의 범위는 투․개표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계도․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 등 선거관리 전반이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그리고 선관위는 해당 위탁단체의 의견을 들어 전자투표·개표를 실시하거나 투표소의 투표관리 책임을 맡는 투표관리관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6일「주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2만여 개에 이르는 공동주택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관할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관위의 민간선거 지원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2005년 첫해 256건의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2006년 512건, 2007년 131건, 2008년 163건, 2009년 568건 등 총 1,630건의 조합장선거 및 대학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관리하였고, 8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올해에도 500여 건의 각종 위탁선거를 관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조합장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선관위 단속현황을 보면 고발 125건, 수사의뢰 89건, 경고등 352건 총 566건이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 대해 공정한 관리 및 엄중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생활주변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선거문화가 생활주변에서부터 습관화되어 모든 선거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1.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 주요내용 1부.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도입현황 1부.

3. 조합장 위탁선거 단속실적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