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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0-09-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역을 공개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의하면 총 지출액은 7,012억 7,300만원으로 그 중 5,354억 1,300만원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되고 1,658억 6,000만원이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기탁금,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 선거법상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비용지출 금액을 선거별로 보면

시․도지사선거는 482억 8,100만원, 자치구․시․군장선거는 904억 8,300만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는 737억 4,600만원,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1,843억 9,400만원, 교육감선거는 802억 9,400만원, 교육의원선거는 362억 8,900만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219억 2,600만원으로 모두 5,354억 1,3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선거별 후보자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시․도지사선거는 8억 7,8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15억 2,600만원)의 56.2%, 자치구․시․군장선거는 1억 2,1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1억 6,500만원)의 73.3%,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4,2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5,300만원)의 79.2%,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3,2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4,500만원)의 71.1%를 각각 지출하였다.

한편, 교육감선거에서는 10억 8,5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16억 7,300만원)의 69.4%을 지출하였고 교육의원선거에서는 1억 3,500만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2억 4,400만원)의 54.4%를 지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 현황을 보면

지난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이번 선거에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었던 시․도지사선거를 보면, 후보자 53명이 후원회를 두었으며 모금한 총액은 165억 7,100만원으로 후원회당 평균 3억 1,3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된 자치구․시․군장선거와 교육감선거를 보면, 자치구․시․군장선거에서 후보자 444명이 후원회를 두었으며, 모금한 총액은 183억 3,000만원으로 후원회당 평균 4,100만원을 모금하였고, 교육감선거에서는 후보자 60명이 후원회를 두었으며, 모금한 총액은 45억 1,300만원으로 후원회당 평균 7,500만원을 모금하였다.

정당별 후보자 후원회 모금총액을 보면

시․도지사선거에서 한나라당(15개) 88억 4,600만원, 민주당(13개) 35억 3,700만원, 자유선진당(3개) 9억 3,700만원, 민주노동당(5개) 1억 6,500만원, 진보신당(9개) 6억 2,700만원, 국민참여당(3개) 14억 5,600만원, 미래연합(1개) 2,600만원, 평화민주당(2개) 1억 1,200만원, 무소속(4개) 8억 6,5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시․군장선거에서는 한나라당(131개) 87억 1,500만원, 민주당(109개) 46억 1,200만원, 자유선진당(17개) 6억 8,300만원, 민주노동당(16개) 4억 6,000만원, 창조한국당(1개) 200만원, 진보신당(7개) 1억 6,200만원, 국민중심연합(2개) 5,600만원, 국민참여당(13개) 2억 2,700만원, 국제녹색당(1개) 400만원, 미래연합(9개) 8,200만원, 친박연합(2개) 700만원, 평화민주당(7개) 5,400만원, 무소속(129개) 32억 6,6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한 선거비용의 지출내역은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내역을 공개한 것이며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기탁금․정당활동비․사무실임차유지비 등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감액되고, 누락된 비용이 있거나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 및 위법선거운동사례가 밝혀지면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추가하게 되므로 공개한 선거비용의 지출 보고액에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 및 정당에 총 3,394억여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지난 7월 30일 지급했는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의 회계보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발견되면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10월 11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많은 유권자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 선거가 근절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 임 선거비용 지출현황 및 회계보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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