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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2월 제3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2-16




주요질의
question 예비후보자가 학교 졸업식이 개최되는 강당 앞에서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이 강당 등 각급 학교의 졸업식장을 방문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가 왕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별도로 구획된 학교 교무실·교실 등을 방문하며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06조 참조
    question 특정 (예비)후보자의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 등을 이용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answer 특정 (예비)후보자의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팬클럽 회원이 같은 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7조제59조 제2호·제3호 참조
      question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있는지
      answer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도6252).
        question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내경선에서 지지해줄 것을 전화나 문자로 호소할 수 있는지
        answer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전송(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제외)하거나, 카카오톡·메일 등 전자우편을 발송(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제외)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이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활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지지호소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 참조
          question 선거사무소의 면적이 좁아 개소식이 불가능하여, 선거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층을 임대하여 하루만 선거사무소로 신고하고 개소식이 가능한지
          answer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간을 선거사무소로 신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영상축사)를 할 수 있는지
            answer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93조제254조 참조


              선거여론조사 안내(1편)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08조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2024. 4. 4.)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2.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법 제108조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2024. 2. 1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7조의2②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법 제108조③)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여론조사(법 제8조의8⑨)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이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4. 여론조사 관련 준수사항(법 제108조⑤⑩)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함.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법 제108조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 선거여론조사 안내(2편)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월 제4호에서 계속 >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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