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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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된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1-29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된다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규제조치 도입


O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신설)


O중앙선관위는 1. 11.(목)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 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 등을 확대 편성하여 대응 중


▶딥페이크 영상 등 운용기준 


O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여 선거운동 가능


O선거일 전 90일부터 ~ 선거일(4.10.) :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여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인공지능 기술이란?


O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 및 자연언어, 이해능력 등 지적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해내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결과물

※ 단, 포토샵 및 그림판 등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되지 않음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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