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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20






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법상  !


만약에 투표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표의 매수행위가 벌어지거나 


"이번에 ★후보에게 투표하면 내가 10만원을 줄게~


그 대신 나도 확인을 해야 하니 ★후보 찍은 투표지 사진을 찍어와!"


"사장님이 ★후보 찍고 인증샷 찍어오랬는데 에휴.."


그렇기 때문에 투표의 비밀유지와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은  !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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