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사직대상 및 기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장 등
4월 9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4월 4일(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 기준 5일 이내
즉,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직 없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직 시점 및 복직 제한 기간
사직 시점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시점'기준!
선거사무 참여 후 복직 제한 기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복직 제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선거일까지 복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