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 서류 등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납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납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 공약집(1종)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는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nec.go.kr/site/nec/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