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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 작성자 시민교육부 등록일 2020-02-21

2020 4 15 21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 이상은 투표를 있는 권리,

'선거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도 선거권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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