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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짜리 갈비탕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11-20




25만원짜리 갈비탕

어~ 잘 먹었수다!
그럼..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 지금 오향응 후보에게 식사대접을 받았지요?
뭐.. 가볍에 관행대로 점심 한 끼 정도?
달라진 선거법을 모르셨군요! 이번 선거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그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옛? 50..배 씩이나?
예를 들어 한 그릇에 5천원 하는 갈비탕을 먹었으면 그 50배에 해당하는 25만원,
2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면 100만원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캐치프레이즈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망했다. 내 생애 최고의 럭셔리한 갈비탕을 먹은 꼴이 되다니!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김봉투 후보, 팍팍 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성의표시하는 수준을 봐서...
김봉투 후보가 금품을 살포하는 현장을 디카에 담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포상금을 드려야겠군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포상금까지 주나요?
돈 안드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야~ 거의 로또 수준이로군!
신고는 서면, 전화, 인터넷, 팩스, 카메라폰,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 등 어떠한 신고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선거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돈이나 선물 들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저 맛있는 갈비세트를 이제는 영영 못받게 생겼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집장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그 배우자를 포함해 유권자에게 돈이나 선물 등 일체의 금품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일체의 축의금품, 부의금품을 줄 수가 없죠.
이제부터 정치에 입문하려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군!
나를 고발한 놈, 내, 다 안다! 빨리 나오지 못해?
저는 뭐, 신선처럼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어?!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위해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분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상보호장치를 믿고 선거법위반사항을 안심하고 신고.제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선진국의 경우 국민 자율방범체제인 창문경찰이나 이웃지킴이 제도가 있어
범죄예방 및 검거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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