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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화 영국의 선거개혁(하)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11-20




우리가 여기에 모인것은 지금이야말로 부패한 선거에 종지부를 찍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권자는 돈을 주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고, 선거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그 자체를 고치지 않는한 의회는 돈만있으면 들어오는 금권선거의 천국으로 남겨져 버릴것이며
이런 부정을 없애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손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으로 해내야합니다!
말도 안되요!
유권자 2000명당 선거비 제한 350파운드라니? 그걸갖고 무슨 선거 운동을 하란 말입니까! 법무장관?
노동자 대부분은 선거때의 수입이 큰도움이 됩니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법안이 아닙니까?
지금의 의회는 돈있는 자들만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유능하지만 돈이 없는 후보자가 의회에 들어오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것보다 어렵단 말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선거운동원의 부정이 인정될 경우 그 후보자까지도 유죄판정이라니오?
거기다 한번 유죄판정을 받은 사람은 두번다시 입후보 할 수 없다구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 법안은 읽으면 읽을수록 질릴 뿐입니다!
국민의 대표는 모든 면에서 도덕적이어야합니다. 선거운동원의 부정행위는 당연히 후보자의 책임인것입니다.
공정한선거의 필요성은 어기고 계신 의원 모두 인정하고 있지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대영제국의 윤리 그 자체가 황폐해질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민주주의의 첫걸음인 선거를 이대로 썩게 버려둘 작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인이야말로 민주정치의 마지막 배수진으로써 반드시 통과되어야합니다!
헨리제임스가 3년에 걸쳐서 그 성립에 온 힘을 기울여 온 부패방지법안은 격렬한 공방 끝에 의회를 통과하여
1883년 8월 25일 빅토리아 여왕의 재가를 얻어 마침내 법률로 성립되었다.
그 후 20년 뒤, 선거법위반은 영국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지금까지 선거부정행위는 정치생명에 대한 자살이라는
사고방식이 유권자나 정치가에게 상식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오늘날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거를
치르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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