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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즈문둥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11-20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94.3.16'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따라 수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왔습니다.
14개월간의 여.야 협상과정을 통해 개정.공표된 선거법은 몇가지 주목할 만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줄였죠. 지역구를 26석이나 줄여 이번 18대 국회의원은 273인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의 공정성 세고를 위해 구.시.군 선관위게 50평 이내로 선거공정감시단을 두기로 했고요
선관위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어요
선거기간 중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또한 선거법에서 정한 단체에도 회의.모임을 열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정보공개를 강화해서 부적격자의 출마를 억제하고 있죠.
후보자의 병역 이상사항 세금납부실적. 전과기록도 공개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법에서 규정한 시민단체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했습니다.
물론 종친회 .산악회 등 사적모임은 예외죠.
장애인에 대한 편의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개정된 선거법 만족하세요?
일부 아쉬운 면도 있겠습니다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선거법인만큼 선거질서 유지를 위해 다같이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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