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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부재자투표를 스마트하게!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9-01

[인포그래픽] 부재자투표를 스마트하게! 

 

통합선거인명부 도입으로 부재자투표가 달라집니다.
통합선거인명부란, 이전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했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위원회가 전산조작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한 것입니다.

이제 통합선거인명부로 부재자투표를 스마트하게 즐기세요!

 

 


 

통합선거인명부란?
이전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하셨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한 것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되면?
Before
기존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하였으나

After
새로 도입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면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거소투표대상자 제외)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전
-기존 부재자투표 방법
선거일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부재자 신고-지정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후
Ⅰ. 선거일에 거동이 어려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대상자'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저엥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6. 병원.요양소. 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에 기거하는 사람
7.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부재자신고(부재자신고 기간: 4월 5일~4월 9일)
머물고 있는 거소에서 부재자투표

 

Ⅱ. 기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기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자(Ⅰ의 거소투표대상자 제외)
통합선거인명부 이용 부재자투표는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어디에서나 부재자투표가 가능합니다.
부재자투표 기간 (4월 19일~4월 20일, 오전6시~오후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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