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 피선거권 :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권리
- 언제부터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 그렇다면 언제부터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 하는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은 만 25세가 되면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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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 : 선거(選擧) 등에 입후보하는 것
- 공직선거 : 공무원직이나 의원직 등과 같은 공적인 직무를 하는 사람들을 뽑는 일
- 공약 : 정부ㆍ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하는 약속
- 국정운영 : 나라의 정치를 다스려 보살피는 것
- 국회 :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조직된 헌법상의 합의체인 입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