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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추석 명절 선거법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9-10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이 정도는 ‘가능해요’

1.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2019년 10월 18일)

※거리 현수막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2.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특정선거에 지지호소 내용이 없이 단순히 명절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3. 문자로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보내는 것,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카톡 등 SNS를 통해 명절 인사와 지지호소 내용을 담은 동영상 및 게시물을 전송하는 행위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하면 ‘안돼요’

1.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2.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보내는 것!!

3.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무료 버스 같은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얼핏 보면 뭐가 차이가 있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단순한명절 인사인지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인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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