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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7-16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

 

Q. 지난 선거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했던 선거인입니다.
   이번 선거의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위해 지난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석제되므로 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
   * 주민등록자는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 신고 필요

 

   (재외선거 신고시청시스템 이미지)
   재외선거홈페이지 검색>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배너 클릭'
   >재외선거 영구명부 클릭> 영구명부 등재여부 확인

 

Q. 저는 지난선거에 재외선거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왜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죠?

 

A.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참여하셨던 국민 중 영구명부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는 경우

 

Q. 저는 재외선거인의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투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외투표소 설치운영기간 중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 2020.4.1. 4.6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운영됨


신분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간이 발행한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2017.3.31.~2020.2.15)을 꼭 확인 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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