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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3-06




 


개표참관인 안내

2019.4.3. 보궐선거 개표참관인 공모 안내 Q.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제181조 제5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Q.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9.3.9.(토) 09시 ~ 3.13.(수) 18시 신청자격 : 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보궐선거 실시 현황
보궐선거 실시 현황 - 구분, 시도, 선거구명, 선거구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시도 선거구명 선거구역
국회의원 보궐선거(2) 경남 창원시성산구 창원시성산구 일원
통영시고성군 통영시, 고성군 일원
기초의원 보궐선거(3) 전북 전주시라 전주시완산구 서신동
경북 문경시나 문경시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문경시라 문경시 호계면, 점촌1동, 점촌3동
신청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관수당 : 1일 4만원(식비별도) 선정인원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 2019.3.26.(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시 ※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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