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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가이드] 쉽게 아는 후보자 정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3-11







2019년 4월 3일은 '보궐선거일'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선거벽보"와 후보자 정보의 보물 "선거공보" 를 꼼꼼히 확인한 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3. 보궐선거 선거정보 가이드 3편 쉽게 아는 후보자 정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쉽게 볼 수 있는 "선거벽보" 선거벽보에는 소속 정당명,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기호 순에 따라 거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3월 22일(금)까지 첩부됩니다.

후보자 정보의 보물 "선거공보"

선거공보는 매세대에 발송되는 법정홍보물로써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꼭 필요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현안과 후보자 공약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정책선거 TIP!

정당ㆍ후보자의 홈페이지 방문하기

방송ㆍ신문 등의 선거, 정치 관련 기사 확인하기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등 각종 선거운동 살펴보기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운동기간 : 3월 21일(목) ~ 4월 2일(화) [13일간] 다만,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세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세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ㆍ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 다만,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급 선관위 위원, 교육귀원회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ㆍ직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연엽초생산조합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ㆍ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 조직 및 구ㆍ시ㆍ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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