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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와 함께하는 조합장 선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등 비방 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12-26











알쏭달쏭, 조합장선거

된다? 안된다?! 2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등 비방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icensed by Doolynara Inc

시끌시끌 마을회관

왁자지껄

둘리나라 마을회관

마이콜 : 노래 한 곡 올립니다~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둘리 : 뭐 재밌는 일 없나~?

둘리 : 맞다! 희동아. 너네 고모부 길동이 아저씨 이번에 조합장 선거 나간다며?

희동 : 웅! 마자마자

도우너 : 맞아! 저번에 선거운동 하는거 내가 봤어!!

둘리 : 와~ 아저씨 조합장선거 나가는거 재밌겠다 심심했는데~~

도우너 : 아저씨 이번에 당선 될 것 같아.상대 후보 말이 많던데~~

또치 : 진짜? 무슨 일인데??

도우너 : 소문이 많아. 집안도 안 좋은데…

친구들 : 응? 무슨 소문?? 집안은 또 왜?!

도우너 : 잠깐 모여봐바! 그 후보자 몇 년 전에 부인이랑 안 좋게 헤어졌는데 글쎄 그 이유가…그리고 자식들은…

또치 : 허억..세상에…!

마이콜 : STOP!!!! 아니 큰일 날 소리! 도우너님~~ 그거 확인된 소문인가요? 확인된 거라도 안돼요~

마이콜 :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등 비방죄 못 들어봤나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면 안돼요~! 그러다가 벌 받아요! 조심! 또 조심~!!!

친구들 : 헉!!!! 그런 게 있었어?

※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등 비방죄 ※

1.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돼요!

2.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면 안돼요! 예외)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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