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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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알리미] 2019. 3. 13.(수)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9-12


 

Q. 2019. 3. 13.(수)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인
2018. 9. 21.(금)부터 선거일인 2019. 3. 13.(수)까지 입니다.

 

※ 다만,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재임 중에 상시 제한됩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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