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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특집] 개표절차가 궁금하셨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6-13











 

 

6.13 지방선거, 개표 절차가 궁금하셨나요?

접수부
투표함 접수·확인
투표참관인과 함께 도착한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개함부
개함 및 투표지 구분·정리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의 개함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 냄
투표지 구분·정리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
정리된 투표지를 투표록 사본 등과 함께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인계

 

여기서 잠깐! 사례별 Q&A
Q 투표함 안의 투표지와 색상이 다른 투표지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이상이 없는 건가요?
A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쏟은 후 선거(구)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함 안의 투표지와 색상이 다른 투표지가 일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소에서 선거인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1차 투표함 및 2차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여야 하나 일부 선거인이 착오로 잘못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투표함)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구?시?군의 장(계란색).
※(2차 투표함) 지역구광역의원(연분홍색), 지역구기초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기초의원(연미색)


해당 투표지는 가려내어 따로 개표합니다.
 • 선거인이 착오로 투표함에 잘못 투입하였더라도 투표소에서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투표한 것이므로 투표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해당 투표지는 별도로 가려내어 따로 개표합니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투표지 분류
투표지분류기란?
정당·후보자별로 유효표와 재확인대상 투표(무효표+어느 정당?후보자 표인지 불명확한 표)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 운영
투표지분류기에 투표록에 의한 선거명, 투표구명(EH는 읍?면?동명) 등을 입력하고 투표지를 투입
적재함 처리 및 투표지 분류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일정 매수가 되면 꺼내 묶고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적정 매수가 되면 꺼내 묶음
분류된 투표지는 유효투표집계전을,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재확인대상 투표지표시전을 각각 작성
분류된 투표지와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투표록 사본 등, 출력된 개표상황표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인계

여기서 잠깐! 사례별 Q&A
Q 재확인대상 투표지 비율이 높으면 투표지분류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A 재확인대상 투표지란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행태 등에 기인하여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개표사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투표지를 의미합니다. 재확인대상 투표지가 많다는 것은 명확히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표기분류기의 성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사·집계부
투표지 심사·집계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확인
정당·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는  묶음별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타 정당·후보자 또는 무효투표지 혼입 여부 및 득표수 이상여부 전량 육안 확인
재확인대상 투표지의 구분·심사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전량 육안으로 분류·심사·집계하되,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표효는 다시 정당?후보자별로 구분
유·무효투표집계전 및 개표상황표 작성
개표상황표, 투표록 사본 등, 투표지를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

개표상황표 확인석
개표상황표 작성상황 적정여부 확인
계수의 정확성 여부, 개표상황표가 수정된 경우 그 수정내용이 정확한 지의 여부 등
정당·후보자별 득표상황, 책임사무원·정정자 서명 등
개표상황표, 투표록 사본, 투표지를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

위원 검열석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득표수 검열
출석한 위원은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를 검열
위원장 공표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보고석
개표상황 보고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을 입력 보고한 후 개표결과를 언론사, 개표참관인에게 제공(요청시)
개표결과는 개표소 내 게시판 등에도 부착?공개

 

개표사무원
개표관람인
위원
개표참관인
“개표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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