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궁금해

HOME > 선거아카데미 > 선거가 궁금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선거법 알리미]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4-19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를 대신할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게시를 허용하였습니다.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로부터 허위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해당 불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잘 확인해보셨나요?


다가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