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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특집] 예비후자 등록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3-02



예비후보자 제도란?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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