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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바로 알기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9-27





 

문)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추석 명절 거리인사를 할 때 소속 정당명,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답)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출현이 제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게재는 제외

 

 

문)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정당명,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추석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답)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출현이 제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게재는 제외

 

문)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할 수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 복지시설 제외)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됩니다.

 

문) 정당이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에서 추석 명절 귀성객들에게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 정책홍보물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지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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