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궁금해

HOME > 선거아카데미 > 선거가 궁금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정치적 현안 입장과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8-24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정치적 현안 입장과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Q.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과 자신의 직·성명을 함께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은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의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