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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9-06






 

자두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얀대요안돼!!

기부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제 · 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제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기타재산상이익을제공하거나약속하는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관련한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 · 자선적 행위, 직부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지단제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임후보예정자, 배우자

누구라도기부행위를

약속·지시 ·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수없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 ·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금액

또는 음식물 ·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또는

면제받을수있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없는때라도

기부행위가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댜

위반행위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됩니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저리하고

신고자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위반행위신고는

국번없이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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